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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일반·입대휴학 안내

  • 교학팀
  • 조회 : 1296
  • 등록일 : 2022-02-10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1. 일반휴학

 . 신청기간

    - 포탈시스템 신청 : 2022221() 225() 18:00

  .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포탈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일반휴학(연장)신청 상담 → 학과 승인

  2) 방문 신청

     학과 사무실 방문 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면담 → 주임교수 승인 →대학원교학팀 제출

  .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2)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입대휴학

  . 신청기간 : 입영 1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2022.5.19. 입대자 2022.5.12.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3)은 신청 제외 방문하여 신청 가능)

     포탈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입대휴학 신청(제출서류 첨부) 행정부서 승인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JPG 또는 PDF파일 가능, 파일명 : 학번 또는 이름 )

    성적 불인정자는 복학하여 해당 학년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은 유효함.

    재학생 중 수업 80% 충족가능시점_(2022.05.25이후)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입대예정자는 방문하여 휴학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학부()사무실 방문 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 작성 → 대학원 교학팀 제출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하여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중 제적(자퇴, 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전까지 휴학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30일까지(2022.03.30) 휴학 등록금의 1/6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60일까지(2022.04.29) 휴학 등록금의 1/3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까지(2022.05.29) 휴학 등록금의 1/2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 경과 후 휴학 등록금 반환 없음.

  다. 2022학년도 신입생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2022학년도 편입생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바.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휴학관련 문의 : 대학원 교학팀 043-649-1115


  • 담당부서 : 교학팀
  • 담당자 : 최수진
  • 연락처 : 043-649-111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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