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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 행정학과
  • 조회 : 612
  • 등록일 : 2024-02-13
(붙임2)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_20240301_법률자문 후.hwp ( 86 kb)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사유
   - 군 복무 중 사기 진작 및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군 이러닝 교과목의 학점 인정 확대
   - 조기 취업 대상자 확대
   -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 및 위임
   -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위임

 나. 주요 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제24조(학점취득) 제6항 군복무 휴학자의 학점 인정 범위를 학기별 6학점, 총 12학점으로 조정
   - 제31조(출석의무) 조기취업 대상자를 4학년 학생으로 확대 인정
   - 제32조(성적평가) 조기취업 학생의 성적평가 명확화
   - 제44조(졸업학점)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 제46조(졸업과 학위)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 제47조의3(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 및 위임
   - 제65조의2(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세부기준 위임


2.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는 2024년 2월 19일(월) 16:00까지
의견서(양식 자율)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pbdman@semyu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4. 2. 13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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