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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결석계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1127
- 등록일 : 2023-04-19
결석계
인정서류 제출기한 : 유고사유 발생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고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연구처로 제출
내용 | 발급인정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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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인정) · 본인의 출산 (3주 이내 인정) ·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이내 인정) ·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인정)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
2. 입원치료 및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자가력리자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 기간(3주 이내) | 진단서, 입원확인서 |
3.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등 병역의무의 해당기간 | 관련 통지서 |
4. 학교가 인정하는 교내 공식행사 및 전국 규모 학술대회 참가자,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졸업여행 해당 기간 | 해당 행사 참가관련 문서(참가 증빙자료) |
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동원, 특별회합 해당시간 | 관련 문서 |
6. 전공관련분야 자격시험 응시일 | 자격시험 응시 수험표 |
7.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 응시일과 조기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기간 | 채용시험 응시 수험표&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하단 참조】 |
8.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단, 위4,5는 교무연구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관련문서 |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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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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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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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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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고결석계 제출 방법
자가격리 종료 > 유고결석계 작성 > 교무처 제출(확진확인서, 유고결석계) >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장님 도장 받음 >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이전재입학
- 다음 재수강신청서(교양필수)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