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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2학기 특별학점(기초토익) 신청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2718
  • 등록일 : 2019-08-09
특별학점_인정_신청서6.hwp ( 16 kb)

2019학년도 2학기 "기초토익 특별학점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특별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특별학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초급토익, 기초토익 기 이수자는 교양기본영어,교양영문독해를 수강신청하면 재수강 처리가 됩니다. 단, 특별학점(기초토익)으로 재이수 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19학년도 신입생(1학년)들은 교양필수 이수과목이 기초토익이 아닌 교양기본영어,교양영문독해 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학점(기초토익)은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2019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경과조치에 따라 특별학점제도는 2019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오니, 특별학점 제도로 재이수를 희망하시는 재학생분들은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 : 기초토익(99분반)

- 대상자 조건 : 토익 공인 성적표 소지자(2017년 9월 이후 취득자)

교과목명

인증서

점수

성적 등급

학점

기초토익(099)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특별학점인정)

TOEIC

인증서

700이상

A+

2

650-699

A0

600-649

B+

550-599

B0


 

신청 방법

반드시 개강 후 [9. 2(월) ~ 9. 6(금)]에 [붙임]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정규"토익성적표" 사본과 함께 본관 1층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기한 내 제출 ([기한엄수])

② 특별학점(기초토익)담당자가 특별학점인정신청서 확인 후 직접 수강신청 및 접수 처리 

※ 과목은 특별학점 신청자를 위해 개설된 기초토익(099분반)으로 수강신청 처리

※ 접수처리 된 수강생들은 기초토익(099)을 별도 출석/수강을 할 필요 없음(접수와 동시에 성적부여)

위 명시된 신청 기한 이후 별도 신청 기한 없음


 

유의사항

1. 2-4학년학생들은 수강신청 기간에 기초토익(099분반)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1학년 신입생(2019학번)은 해당사항 없음

2. 특별학점 신청 시 "기초토익(099)"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됨

3. 한의예과, 한의학과 학생은 수강 불가함 (교육과정에 없음)

특별학점 관련 문의사항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043-649-7060,113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연 구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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