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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학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신청공고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2938
  • 등록일 : 2019-01-02
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학생용).hwp ( 112 kb)

2019학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신청공고

 

 

1. 신청기간 : 2019년 1월 3일(목) 10:00 ~ 1월 15일(화) 17:00
   ※ 1월 15일(화) 당일 정각 17:00에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폐쇄되오니, 마감 2~3일전에 여유있게 장학금 신청을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 참조

 

3. 지원금액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4. 지원대상

■ 농업인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 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붙임서류)) 발행 가능한 학생

 

5. 선발성적 / 이수학점 :2018. 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6. 소득분위 : 2018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가능


7.  제출서류(2018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참조)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시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8. 문의전화 : 02-509-2244

   ※ 유의사항 : 전화문의가 폭주할 경우, 빠른통화(상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발요강, 자주찾는 자료 및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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