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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신청 안내(졸업대상자 필독)

  • 관리자
  • 조회 : 7788
  • 등록일 : 2016-02-17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1.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6. 3. 2.(수) ~ 2016. 3. 15.(화)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16. 4. 29.(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6년 5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입니다.

※ 주의 : 누리집 기재 주소는 충북 제천시 세명로65 세명대학교 인문학관 101호 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부여 등급 및 제출 서류 (2급 9번) 

 ㅇ 신청대상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규정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6. 3. 15.(금) 18시 

    ※ 주의 :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ㅇ 서류 우편 발송: 2016. 3. 15.(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함.(방문 접수, 일반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 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는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문의 사항 : 세명대학교 한국어사업단 연구원 정길홍

043-649-7177

  • 담당부서 : 미디어문화학부
  • 담당자 : 장혜리
  • 연락처 : 043-649-1760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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