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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 1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 신청공고
- 법학과
- 조회 : 8921
- 등록일 : 2018-01-09
2018학년 1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 신청공고
1. 신청기간 : 2018년 1월 5일(금) 09:00 ~ 1월 16일(화) 17:00
※ 1월 16일(화)은 신청기간 마감일이오니, 17:00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1월 16일(화) 당일 정각 17:00에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폐쇄되오니, 마감 2~3일전에 여유있게 장학금 신청을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1 참조
3. 지원금액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4. 지원대상
■ 농업인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 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붙임서류)) 발행 가능한 학생
5. 선발성적 / 이수학점 :20173. 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6. 소득분위 : 2017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7. 제출서류(2018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참조)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시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8. 문의전화 : 02-509-2244
※ 유의사항 : 전화문의가 폭주할 경우, 빠른통화(상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발요강, 자주찾는 자료 및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