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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듈형 교육과정 수강신청 관련 안내사항
- 법학과
- 조회 : 132
- 등록일 : 2024-08-08
1. 모듈형 교육과정 2024-2학기 수강신청 관련 안내사항
가. 2024학년도 모듈형 교육과정 신청 학생에 대하여 일괄 수강신청 반영 예정(8.9(금))
나. 해당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교과목 삭제 가능
※ 삭제 후 추가하는 경우 이수 구분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는 전체학년(8.16(금))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다. 2학기 모듈형 교과목 중 기(이미)이수한 교과목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반영
기이수한 교과목 중 모듈형 교과목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8.16(금) 개별 수강신청 하여야 함.
라. 모듈형 교과목 가능여석은 해당 학과에 문의
2. 모듈형 교육과정 추가신청(모집) 관련 사항
- 모듈형 교육과정은 1년단위의 운영되는 교육과정이기에 2학기 추가 신청(모집)은 없음.
3. 모듈형 교육과정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따른 이수구분
가. 모듈형 교육과정 사전 신청 학생의 수강신청 이수구분 : "전공"으로 반영
나. 개별 수강신청자 : 학생 소속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목만 "전공", 그외 "일반선택" 반영
4. 학점인정
가. 이수 완료 : 구성된 모듈 교과목 전체를 이수하면 단과대학/ 학부(과)에 상관없이 '전공' 인정
예시)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인문예술대학에서 개설한 AI이미지생성 메이커 모듈을 신청하고
- 개설된 4과목 모두를 이수하면 4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인정
- 일부만 이수(중도탈락)하면 사회과학대학 학부(과)에서 개설된 교과목만 전공 인정
나. 중도 포기
- 해당 학년도에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
- 타 단과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졸업 총학점으로 인정)
5. 이수혜택
- 해당 연도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위세광명포인트 20점 부여(예정, 1년 단위 부여)
- 해당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증 발급(학사행정 졸업메뉴에서 개별 발급)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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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