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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1도2299) 보도자료

  • 법학과
  • 조회 : 580
  • 등록일 : 2024-01-25
[231214 선고] 보도자료 2021도2299(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216 kb)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원 이던 피고인1 등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1과 배우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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