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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신청]수강정정기간 중 기초교양(교양필수) 재수강 안내
- 법학과
- 조회 : 1540
- 등록일 : 2023-08-29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구 교양필수) 재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대체과목(동일과목)지정 사항을 안내 하오니 기존 교양필수 교과목을 재수강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졸업요구 학점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교양(교양필수) 과목을 “F학점(실격)" 또는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설된 기초교양(교양필수) 교과목을 재수강 하고자 할 경우 붙임의 표와 같이 대체(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
반드시 붙임파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체과목(동일과목) 안내"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교양(교양필수) 대체이수 교과목 중 서면수강신청 안내
- 특수한 경우(붙임파일 참조) 를 제외하면 기초교양(교양필수) 교과목 수강신청은 인터넷 신청 불가
수강신청기간[8.14.(월)~8.18.(금)], 개강 후 수강정정기간 [8.30.(수)~9.1.(금)]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제출처 : 교양대학(학술관 207호)
- 양식 : 붙임파일 "재수강신청서_기초교양(교양필수)" 참조
- 문의 : ☎ 043-649-706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