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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생필독]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 안내

  • 법학과
  • 조회 : 1178
  • 등록일 : 2023-02-07

본교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장학금지급시행세칙 제2조 1)

   가. 1~4학년 1학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7학점 이상

   . 4학년 2학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이수학점 예외 장학금 및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 별지 제1호 참조

 

2. 성적우수 장학금(장학금지급시행세칙 별지 제1호 ② 성적우수장학금)

   가선정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휴학자의장학금은차순위자에게지급되지아니함 (장학금및자격소멸)

      - 직전학기이수학점이 17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12학점이상취득

        ※ KCU,교류수학 등 타 대학 취득 학점 제외

        ※ 단공유대학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성적우수 장학금 수혜 시 수혜 학기의 장학금 총액은 직전 학기에

           수혜받은 혁신인재지원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공유대학 참여로 본교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만 적용)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4학점이상. 4학년 1학기는 1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단, 공유대학 취득 교과목은 합격,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외 현장실습 관련된 학생은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1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8학점 이상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성적기준으로지급(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처리기준 평점계(총평점)→신청학점→전공이수학점→전공평균평점→전체학기 평균평점이높은 순으로 선발 

    지급방법 감면고지 

    인원 및 금액

구분

장학금액

()과 학년별 성적산출인원 적용기준

3명이하

4~9

10~16

17~23

24~29

30~36

37명이상

성적우수 1

등록금의 100%

 

상위 2%

성적우수 2

등록금의 70%

 

 

상위 4%

성적우수 3

등록금의 40%

 

 

 

상위 7%

성적우수 4

등록금의 30%

 

 

 

 

상위 9%

성적우수 5

등록금의 20%

 

 

 

 

 

상위 12%

 

 

※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장학복지팀 043-649-1145, 1149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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