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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2차)

  • 법학과
  • 조회 : 1552
  • 등록일 : 2023-01-19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2차)

 

1. 입학 원서 접수기간

 2차 : 2023년 1월 19(∼ 2023년 2월 3()


2. 재입학 원서접수 절차

 방문접수

학과사무실 방문 → 재입학원서 작성 → 학부()장 상담 및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온라인접수 (포탈시스템)

포탈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재입학 신청

 

3. 재입학 지원 자격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학칙 제42조 5, 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

관련규정

 학칙 제42(제적)

5.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1)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적당시의 학년·학기로 재입학 지원이 가능

2) 유급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 학기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4.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10(예정

 

5. 재입학 전형 합격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등록금액

수강신청 2023년 2월 14(∼ 2월 17()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등록기간 2023년 2월 20(∼ 2월 24()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등록금액 해당 학년의 등록금액을 등록하여야 한다.

◇ 수업년한초과자(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후 수업년한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에 준하여 소정기간에 재입학금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한다.


6. 2023학년도 1학기(2차) 재입학 모집인원

재 입 학 모 집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재 입 학

모집인원

전 체 학 부 ()

<한의대간호학과임상병리학과작업치료학과 제외>

108

6

114

한의대

-

-

-

간호학과

2

-

2

임상병리학과

-

-

-

작업치료학과

2

-

2

재입학 모집인원 합계

112

6

118

재입학 모집 구분별 모집인원(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체 성적을 반영하여재입학을 허가한다.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학부(), 전공이외 타 모집단위로의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반드시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모집단위{학부()} 변경 또는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원 외 재입학 선발유형(입학 당시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정원 외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7. 재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649-1134, 11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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