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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 학생생활관 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1040
  • 등록일 : 2022-05-12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 생활관 신청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2주간 시행함에 따라학생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재학생

 

3. 신청 기간 : 5.23.() 10:00 ~ 5.25.() 16:00


4. 신청 방법

 차세대시스템 >학사행정 >생활관 >[기타코로나관련]생활관호실신청(기말고사)에서 신청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 및 인실학사를 선택하여야합니다.

※ 호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실학사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이용기간은 6.7.()~6.21.()까지입니다.

 1주차만 생활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1주이용(22.06.07.~14.) 선택

 2주차만 생활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1주이용(22.06.14.~21.) 선택

 1,2주차 생활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2주이용(22.06.07.~21.) 선택

※ 시험일정에 따라 1박 및 2박 신청만 가능하며당주차 이용신청 후 이용기간관비 변경이 필요하오니 학생생활관사무실(043-649-7203~2)로 연락바랍니다

  (1박당 1만원:학사/인실 무관)

※ 3박이상 이용시 1주간 사용으로 간주하니, 1주이용으로 신청해주세요

 

5. 생활관비 납부 안내

 2022. 05. 26.() 09:00 ~ 05. 27.() 16:00

 생활관호실신청(기말고사)에서 관비와 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기간에 입금합니다.

 (고지서 별도출력 없음)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자동취소처리되니 납부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비 및 환불규정 첨부문서 참조

‣ 환불신청방법 차세대시스템>학사행정>생활관>관비관리>환불신청에서 신청

6. 기타 안내 사항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및 문자메세지 제출(입사 48시간이내)

‣ 흉부검사 소견서는 2021.12.27. 이후의 검사분만 제출가능합니다.

(대면수업기간에 이용한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활관 입사 시 37.5도 이상의 고열자는 입사 제한 및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입사시 본인 외 부모님 및 친구 등 생활관 출입이 통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생활관 정상운영으로 상벌점제도를 시행중이니 다음학기 생활관 입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벌점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2022. 05. 12.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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