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제천시 전입지원금(제천화폐) 신청안내

  • 법학과
  • 조회 : 707
  • 등록일 : 2022-05-11
[붙임] 전입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 38 kb)

제천시 전입지원금(제천화폐신청안내

 

○ 신청자격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중 입학년도부터 2021년 5월말까지 제천시로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금 지급기준 전입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이상~2년미만(2021년 5월 말 이전 기준) : 10만원

  - 2년이상~3년미만(2020년 5월 말 이전 기준) : 20만원

  - 3년이상 (2019년 5월 말 이전) : 30만원

  ※ 주민등록 유지기간에 따라 제천화폐 지급

  ※ 군 입대 휴학은 전입 연차에 포함되나일반 휴학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음.

 

○ 전입신고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11() 13시 ~ 5월 31() 17시까지

 

○ 대상자 확정 및 상품권 지급 : 6월 초.(여름방학 전)

 

○ 신청방법

  1. 신청절차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신청 → 제천시전입지원금(신청→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2. 증빙서류

   - 전입지원금신청서(붙임)

   - 주민등록초본 1(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한 출력물)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서 받지 않습니다꼭 기일 안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배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상품권 수령 시 신분증 지참

  - 대상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 전입신고 방법

  - 전입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이용

  ※ 5월 말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2023년 5월 말 신청시 1년 이상이 됨을 유의

 

○ 문의 학생처 장학담당 043-649-1149, 707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