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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휴학 [일반·입대] 안내 (재공지)

  • 전체관리자
  • 조회 : 11109
  • 등록일 : 2016-02-17
일반휴학원4.pdf ( 43 kb)
입대휴학원2.pdf ( 42 kb)
학부_과__전공별_사무실_전화번호1.hwp ( 26 kb)

1. 일반휴학

 가대상자

  - 재학 중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 201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나휴학 기간

  - 1회 1(2학기)으로재학기간 중 총 3회를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학이 필요한 경우 장애지원센터(043-649-7119)로 문의

  -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센터(043-649-1676)로 문의

  -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다휴학 신청 기간

  - 2016년 2월 22() 09:00 ∼ 2월 26() 18:00

   ※ 반드시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일반휴학신청 → 상담(학과 → 학생확인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작성한 연락처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며,

      학과에서 상담결과 확인서를 교무연구처로 제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는 불가)

  2) 방문접수

   - 학부(전공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및 면담[지도교수→ 학부()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 학부(사무실을 방문하여책임지도교수의 면담을 필하여야 휴학처리 됩니다.

 마.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입대휴학

 가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통지받고 입대(예정)일자가 수업일수 1/3(2016년 4월 5이전 입대예정자

  ※ 입대(예정일자가 2016년 4월 5일(수업 1/3경과 이후인 재학생은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기간 중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 1주일 전 입대휴학(휴학 중 입대휴학)을 신청 가능합니다.

 나휴학 신청 기간

  1) 재학생(2016년 4월 4일 이전 입대예정자) : 2015.12.21 ~ 2016.4.4[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휴학생 입대 1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단, 복학 만료 이전)

 다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입대휴학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입영사실 확인원병적증명서(입대일자 명시중 택하여 스캔하여 첨부

        디지털카메라(휴대폰카메라 포함)도 가능하나 생년월일, 입대일자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함.

    ※ 첨부파일 학번(성명).JPG (기타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 가능)

 

3. 유의사항

 가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2)

 나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휴학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인 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 등

 라장교부사관유급지원병(의무복무 3)의 입대휴학은 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마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바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은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함.

  ※ 병무청에서 안내하는 전역예정 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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